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7T20:53:00

최애 포카 뽑으려 앨범 수십장 구매…랜덤 굿즈,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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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인 최애 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여러 장 구매하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달리 랜덤 포토카드나 랜덤 굿즈에는 확률이나 지급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K-POP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평균 4.1장 구매했고, 많게는 90장까지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