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3-31T07:07:38

가축 유기시 최대 징역 1년…축산물 허위표시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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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 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토종가축 생산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축산업 지위 승계 제도도 정비됐다.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지위 승계 사유로 인정하고, 기존 신고제에서 수리 절차 를 도입해 행정청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양도인의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제재 회피 목적의 편법 승계를 차단했다.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운영에 대한 규제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수정소 소재지 기준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영업자 주소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는 폐지된다. 최근 5년간 신규 인증 실적이 극히 저조한 점과 유사 제도로 대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범정부 규제정비 방안에 따라 정리됐다.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개정은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