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근로장려금 73만가구 더 받는다… 월세 공제한도 연 1000만→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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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73만가구 늘어난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가구당 최대 지급액도 약 9% 인상되면서 전체 수혜 가구는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