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잖아"…행인 기절·턱뼈 골절 시킨 수원 조폭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법·수원고법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당한 20대 남성은 기절했으며,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와 B 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 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해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해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