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1T04:15:25
‘미용업자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허가 의료행위 아냐”
원문 보기비의료인이 한 눈썹, 헤어라인 등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례를 변경한 이후, 이를 적용해 무죄를 확정한 첫 사례다.
비의료인이 한 눈썹, 헤어라인 등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례를 변경한 이후, 이를 적용해 무죄를 확정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