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스마트화·녹색해운 시대…관련 법 국회 통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률안 3건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수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안 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물질, 선박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 운항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용도변경 승인 등 농지사용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해 양식업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도 포함하고, 기존 시·도에 더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놀이 목적 낚시 활동을 보장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산자원 보호를 하는 게 목표다.이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조례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시간과 구역을 정해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통과됐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 해운 탈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해 우리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