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SBS 2026-05-12T19:34:00

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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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