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당론 발의…"민주당과 입법 협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2026년 말까지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 명시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주민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부칙에 있던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는 조항은 삭제된다. 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역 교통망 개선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현재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국고 보조율 상향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10일) 진행된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조국혁신당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에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함께 협력해서 담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며 곧바로 원내대표단과 협의할 것이고, 구체적인 협력은 선거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 고 했다.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조국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과 인터뷰에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상설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오늘 발의한다 며 당 의원 12명이 지역·현안별로 (책임지는) 의원제를 만들었고,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평택 발전을 위해 뛸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