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30T01:34:32

복지부, 치료재료 환율 연동 기준 제도화…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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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 연동 가격조정 기준을 제도화했다. 올해 4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가격 인상 조치를 고시에 반영해 앞으로도 환율 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