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27T01:10:21

[단독]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정직 1개월…업무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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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신재현 기자 =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부로 산하 공공기관장인 이 원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정직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간이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출근과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개인적인 사유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후부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국립생태원은 현재 여정화 경영안전본부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여 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만큼 31일 신임 경영안전본부장이 부임하면 새 본부장을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내부에서는 수장이 한 달 간 직무에서 배제된 데다 직무대행자마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립생태원은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생태계 조사·연구 및 평가부터 생태계 변화 관찰, 생태계 복원 연구·기술개발 등을 담당한다.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복원과 생태 관련 전시·체험·교육 등도 주요 업무다.이 원장은 지난해 1월23일 제5대 국립생태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립생태원법에 따른 원장 임기는 3년으로, 아직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둔 상태다.생태학자인 이 원장은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와 연구석좌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생태학회장, 한국복원생태학회장, 동아시아생태학회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장을 맡아 국립생태원 설립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국립생태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기후부 장관이 임명한다. 생태원을 대표해 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기후부 관계자는 24일부터 한 달간 정직 처분된 것이 맞다 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