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8T07:42:03

[6·3세종]최민호, 조상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조 후보 "안타깝다"

원문 보기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27일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나성동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가 방송 토론회와 SNS를 통해 최민호 시장의 행정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조 후보가 ▲세종시 특구 지정 부인 ▲읍·면 지역 개발 사업 전무 주장 ▲투자유치 MOU 폄훼 ▲ 정원도시박람회 를 꽃박람회 로 축소 ▲지인 농장 방문을 봉사활동으로 둔갑시킨 사례 등을 다섯 가지 거짓말 로 지목하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고 했다.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발언으로 유권자를 오인·착각하게 만들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며 조 후보의 행위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될 것 이라며 최민호 후보께서 선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마지막에 네거티브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