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9T05:05:00
할인율 부풀리려 정가 60% ‘뻥튀기’···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가짜 할인’ 개선 권고
원문 보기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높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이 정가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에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정가를 약 60% 부풀린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