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진천군 초중교 통학로 개선 합의…"보행신호등·안전펜스 설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인접 학교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앞 안전울타리 확대 등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이 지역에 위치한 만승초, 광혜원중은 진천군에서 학생 수가 많고, 특히 광혜원중 앞 도로로 만승초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다.하지만 광혜원중 앞에 보행신호등이 없고, 안전울타리(안전펜스) 등 보호시설이 미비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또 어린이보호구역이 통학로 일부에만 지정돼 있으며, 차량이 몰리는 데도 과속단속카메라는 한쪽 방향에만 설치돼 과속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 광혜원중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광혜원중 정문 횡단보도 이전과 보행신호등·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횡단보도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에 합의했다.진천경찰서도 진천군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지역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