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6T02:11:09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 “재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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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포스코 ‘재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 의무도 처음 인정됐다. 다만 이번에 냉연 제품 포장 업체 직원들은 포스코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