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04T05:00:00
‘36주 낙태 사건’ 뒤에 가려진 국가의 직무유기 [줌인IT]
원문 보기지난 7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임신 36주 차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산모가 태아가 이미 숨진 상태로 나올 것이라고 믿었을 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남긴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만이 아니다. 임신 24주를 넘긴 산모가 병원 두 곳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뒤 브로커를 통해 세 번째 병원을 찾아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