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1T05:50:23

與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수정…국회에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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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됐다 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 고 알렸다. 정책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면서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정책위는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날 발표된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당은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