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2T15:32:00

고가 주택·부부 공동명의 세금 불이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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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을 한 달 만에 고쳐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논란이 컸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150%로 되돌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대판 고려장’ 논란을 부른 고령 장기 1주택자 세액공제 상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전보다 불리해진 과세 방식 등 나머지 쟁점은 원안에서 바뀐 게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