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1T02:31:37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