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01T16:12:42
게임위, ‘지옥에서 온 검객’ 유통 제한 절차 착수
원문 보기해외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이 핵심 뽑기 확률과 천장 보상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아 국내 유통 제한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데 이어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돼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지옥에서 온 검객(개발사 TRIKY)’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게임은 ▲고급 모집·우정 모집 등 핵심 뽑기 콘텐츠의 개별 획득 확률 ▲조건에 따라 변하는 확률 정보 ▲일정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