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법사위 통과…6월 민주항쟁·부마항쟁 대우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 투표했다.해당 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의료·양료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3 사건을 전부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며 대부분의 나라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선순위에 있는데, 법의 규정을 보면 (유공자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윤상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관련 공헌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기준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며 이재명 대통령이 4·3 사건을 나치 전범에 준하는 국가폭력 범죄로 규정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4·3 사건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 의해 발단됐다고 인터뷰했다 고 전했다.송석준 의원은 모든 민주화 운동에 대해 유공자화하고, 희생뿐만 아니라 기여, 공헌 까지 예우하는 모호한 법을 운영하게 되면 전 국민의 유공자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며 체제 반대운동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볼 건가 라고 반문했다.반면 전현희 의원은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민주유공자분들에게 법 개정을 통해 빨리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며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이 아직 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다 고 했다.서영교 의원은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등 국가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라고 이름 붙이자는 것 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리하자는 취지 라고 강조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이 법의 적용 대상은 635명 이라며 여야 간 계속 합의 하에 늘려가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