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26:20

시가 35억 주택부터 종부세 오른다…50억 비거주는 최대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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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내년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