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사 수습처 부족 해소 지원…수습기관·가능부서 늘리기로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인공지능(AI) 발전 등으로 공인회계사들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당국이 수습 기관과 부서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시험합격자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야 하지만, 최근 AI 발달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마땅한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행 수습기관에 더해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이 추가됩니다. 수습 가능한 부서도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여기에 더해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하면,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한 합격자 위주로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정 기관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또 한공회도 해당 법인의 회비 부담 완화 유인책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