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24T03:25:23

조국 "노웅래 녹취 같이 듣자고?…한동훈 휴대전화도 같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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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녹취를 국회에서 공개하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조 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의원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면서도 그러나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사기관이 고문하거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 획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며 그런데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공개할 수 있겠느냐 고 지적했다.또 포렌식 절차를 위배해 취득한 전자정보도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 며 전자정보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니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 역시 명백한 불법 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과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압수된 한 의원의 휴대전화를 거론했다.조 원장은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못 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고 했다.이어 2023년 충북 경찰청이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이폰의 22자리 비밀번호를 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부연했다.조 원장은 이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 라며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 미꾸라지 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고 판시했다.한편 노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