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8-24T06:34:19

"55년 제도 바꾸는데 입법예고 단 5일"…교부금 여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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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용과 함께 기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이지만 정부는 이번 입법의견 접수기간을 오는 28일까지 5일 로 잡았다. 정부는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명목 국내총생산 연평균 변화율)×{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방식으로 다음 해 교부금을 산정한다.정부는 이번 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정 제안 이유로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금 금액을 전년도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국가는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교육재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최초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교부금 금액을 75조6901억840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 고 전했다. 이후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교부금-내국세 연동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도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며 40일이 원칙이고 닷새는 예외 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교부금법은 1972년 도입돼 54년간 유지된 제도 라며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와 580만 아이들의 재정이 걸려 있다 고 짚었다. 그는 8월 20일 발표, 24일 입법예고 시작, 28일 종료,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국회 제출, 발표에서 국회 제출까지 딱 2주 라며 2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입법예고 닷새는 의견을 듣겠다는 기간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다고 기록에 남기기 위한 기간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4년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 예산 처리 절차에 얹혀 지나가려 한다 며 입법예고를 40일로 되돌리고 공청회를 열라. 시도교육감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고 요구했다. 교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