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2T22:00:03

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 근무지 변경…법원 "인사발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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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스토킹 신고를 당해 근무지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스토킹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회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홍서호)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