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9T03:00:00

'50만명 단체 국회의원 후보 사퇴' 허위글…종교인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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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50만명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거짓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를 상대로 1·2심이 내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전직 지역 언론사 객원 기자 B씨에게도 1·2심의 벌금 200만원형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 등은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4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 에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신정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말미에 약 50만명을 회원으로 둔 특정 단체가 연대한 것처럼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동참해 이름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A씨 등은 1심에서 공소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 계정이 해킹됐거나 도용됐다고도 다퉜다.그러나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1심은 해당 단체가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은 후보자에 관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나, 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져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이어 특정 단체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당내 경선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라며 당원 등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두 사람은 아무런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고 판시했다.A씨는 2심에서도 자신이 글을 쓴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심은 A씨는 범행 당일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답글을 작성한 뒤 해킹을 방지하거나 계정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고 짚었다.B씨는 항소하며 문제 된 글에 해당 단체가 연명했다고 믿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며 배척했다.A씨와 B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한편 신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 도중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2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지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