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6T08:19:17

여친과 결별 이유로 부대 복귀안한 병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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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외박과 외출 뒤 복귀 지시를 잇따라 어긴 20대 군 장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