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 도입 수순에 "당의 결정 수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 적용을 위한 당규 개정안 을 의결하고 청년 최고위원 제도 를 부결한 데 대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고 밝혔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 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민주당을 지킬 테니, 이제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 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 적용을 위한 당규 개정안 을 표결 없이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 5명 중 1명으로 뽑으려 했던 분리 선출 방식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이번 당규 개정 건은 결선투표 실시 방식으로 선호투표·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 는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선호투표제는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결정한 당대표 경선 방식이다.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1~3위 등 선호 순위를 함께 적어 내는 방식이다.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다. 이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 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한다.일각에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의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봤다. 3강 구도인 상황이 이어질 경우, 1순위가 누구이든 2순위에는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전 총리·송 의원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에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박규환 최고위원 등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 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실제 이날도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다.이성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반대를 이유로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지난 7일부터 선호투표 문제를 제기했고 전당대회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절차를 밀어붙이는 데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해 왔다 고 했다. 이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