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8T10:36:31
대법 “AI가 자동 작성한 소장, 합법”...생성형 AI 서비스는 경고
원문 보기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단순 자동작성’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