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1T23:09:56
[속보] 美 “한국 등 16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추가 조치도 예고
원문 보기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한국, 일본, 중국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투자 제한 같은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관세를 한 번 부과하면 계속 올릴 수 있고, 한계도 없는 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백악관이 주관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과 관련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쿠팡 사태로 불거진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같은 ‘디지털 장벽’에 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