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29T01:31:00

"기차에 가방 두고 내려서 그러는데"…상습 거짓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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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역 떠나는 SRT /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길에서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총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사실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