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7-12T03:00:03

성형외과 '뒷광고' 적발…공정위 “할인받은 사실 숨기면 기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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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비를 할인받은 홍보모델이 작성한 성형수술 후기를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인 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 3곳을 제재했다. 후기 작성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이른바 ‘뒷광고’를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이다.(자료=공정위)공정위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