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4T02:45:31

대법원, 민주당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혐의 무죄 확정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는 기부식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로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기부 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전달했거나 전달식을 기획 및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