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멕시코 관세에 '무역장벽' 결론…"상응 조치" 예고
원문 보기[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올해 멕시코의 관세 부과로 자국산 자동차 수출 등에 타격을 받게 된 데 대해 무역 장벽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중국 상무부는 2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멕시코의 중국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조사 최종 결론 을 발표했다.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멕시코 정부가 중국 등 비자유무역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상 등 관련 조치에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에 규정된 상황이 있어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앞서 멕시코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자동차·섬유·플라스틱·철강·가전·가구·신발·종이 등 1463개 품목에 5∼50%의 관세를 매기는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이로 인해 기존 15∼20%였던 관세율이 최고 수준인 50%로 늘어나게 된 중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이에 중국은 멕시코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 멕시코의 관련 조치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 등 비자유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해하며 중국 관련 기업 및 그 제품의 멕시코 시장 내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상무부는 멕시코의 중국 관련 제한 조치가 무역·투자 장벽을 구성한다고 법에 따라 인정했다 며 조사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관련 의견을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상무부는 이어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산업의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고 밝혀 향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