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돼…죄형 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 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개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국가화,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다.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 고 말했다. 또 이게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 무엇이 죄이고 벌인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돼 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포퓰리즘인데 문제만 되면 소위 엄형 혹형주의 라며 법정 형량을 너무 올려놨다 며 법원 판사들이 판결도 할 수 없게 입법을 하는 등 입법 과정이든 사법, 행정 과정이든 사실 이게 과잉 시대가 됐다. 국민들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다 고 말했다. 특히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선별해서 딱 찍어 악용되는 상황이 됐다 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 기준과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 이라며 그런데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10명이 억울한데 무슨 상관이냐며 지금은 완전히 전도가 돼 버렸다 고 말했다.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범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 며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가 너무 많다 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정비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 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 이라며 예비군훈련법 위반,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는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뗐다고 산림법 위반이 있었다. 너무 많다. 이것을 줄여야 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 제재가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