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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7T06:26:29
헌재 병역기피자 채용 제한·해고 법률, 헌법 위반
원문 보기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병역법 제7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처분이다.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무죄 이후 인천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