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20T14:19:09

집합건물 특정 인터넷 강제 계속… 계약 최다는 KT

원문 보기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민에게 해당 통신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계약 건만 258만회선이 넘는다. 이제는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20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통신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은 총 258만4508회선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전체의 60.1%(155만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