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30T14:46:18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이면 추심 중단·수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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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과 채무조정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수사 진행 확인과 민사소송 연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지원체계는 31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