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9T08:39:19

소주 3잔 마셨어요 택시기사 무죄 …운전 26분 뒤 측정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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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와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낮 12시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46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딱 걸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