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08T05:27:25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추가 접수…최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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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3만5216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최소 4건으로 늘어났다.도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 확인 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잔여투표용지 등 이동 및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함께 접수했다. 선진변호사협회장인 도 변호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도 변호사는 전국 67개소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부작위(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 에 있다고 본다.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 롤용지의 생산·전달·사용·잔여량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예방 점검 및 사후 감사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도 변호사는 이런 행위와 부작위는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선거권, 알 권리 및 적법절차원리를 침해한다 고 주장했다.앞서 6일에는 중앙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이 추가로 1건 더 접수됐다.지방선거 본투표 다음날인 이달 4일 접수됐던 2건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최소 4건의 심판이 접수됐다.앞서 4일 청구한 일반 시민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헌재가 이번 사건들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본안을 살펴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쟁점인지 등 적법 요건을 살피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