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08T14:03:29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첫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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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법원은 A씨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