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2T03:00:00

'중동 쇼크' 中企에 법인지방소득세 최대 1년 납부 연장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의 중소·중견 기업, 고용·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 기업 등 약 10만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적극 안내한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