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23T05:24:01
부친 명의로 사업, 캐리어엔 현금다발···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13억원 압류
원문 보기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이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며 국세와 관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여행용 캐리어를 강제 개봉해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체납액을 내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해온 체납자 A씨의 집. 국세청과 관세청 합동수색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