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1T01:33:51

‘회사에 소송 안 걸겠다’ 합의서 작성했더라도, 못 받은 퇴직금 받을 수 있다…법원, 근로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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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는 3년간 근무한 B법인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등 체불 시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금액인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