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2T07:46:00

[단독] 헬멧 안 쓰고 킥보드 씽씽…잡고 보니 벌금 미납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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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사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던 남성이 경찰의 전동킥보드 불시 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강남구 논현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불시 단속에 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칙금 부과를 위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