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2T15:56:00
尹, 외환도 유죄…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원문 보기법원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형법상 일반이적)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있었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일이 법원에서 외환죄(外患罪)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