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5T12:20:57

“1주택자 거주 안하면 투기 단정... 보유세가 부유세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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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유세 개편은 과세 대상을 줄이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키운 일종의 부유세화 아닌가 싶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재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