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5T15:43:00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대법관 전원 참여해 심리

원문 보기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