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주택조합 사기'…5년8개월만에 1심 선고 앞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135명으로부터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무대행사 및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1심 선고가 10월 내려진다.2021년 2월 검찰의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진 탓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2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11명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5년이 넘는 기간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41회의 공판이 열렸다.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토지매입률을 부풀리거나, 시공예정사 조건 등 사업 현황을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135명에게 조합 가입비 명목 계약금 6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씨와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벌금 27억원·추징 43억원 ▲징역 5년·벌금 27억원·추징 27억원을 구형했다.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 취득 이익에 따라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3년6개월, 벌금 300만원 등이 구형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서민에게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 며 편취한 자금을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소비해 지역주택사업의 부실화를 초래,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고 지적했다.이에 정씨 측은 정씨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속 회계 처리를 위해 자금이 사용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한씨 측은 업무대행사,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사와 동시에 계약하는 건 실무적으로 흔한 일이라며 업무가 중첩되는 중복 계약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5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며 쌓인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 두 달 남짓의 기간을 두고 10월 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양측 주장을 재정리하기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도 남겨뒀다.문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대부분은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액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나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당사자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와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며 재판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현실 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