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6T06:31:12

[6·3대전] 공식선거운동 중반 고발전 난무…후보간 신경전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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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6·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전지역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측이 공용자전거 타슈 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 선대위가 친환경 문화유세 를 표방하면서 친환경·저탄소·저에너지 유세를 상징하는 자전거유세단 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허 후보가 공공재산을 무단 점거했다고 비판하며 타슈의 대여 내역 전수조사를 요구했다.허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타슈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선두주자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며, 최형두 국회의원 등 여러 정치인이 공공자전거로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다 며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해왔던 선거운동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선대위도 이날 민주당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불법개입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후보가 지난 달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이 유권자들에게 퍼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는 최근 이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협의회를 통해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2시즌 동안 무상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경찰에 고발했다. 반대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이밖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가 지난 2월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